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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영유아에게 한쪽만 보청기를 지원해 주던 제도를 양측 모두 지원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한쪽 귀에만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양측 보청기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여야 합니다.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여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내용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 : 보청기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 일측성 난청 : 보청기 1개 지원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난청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주의사항
- 보청기 처방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ABR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영유아들이 적절한 청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아이의 언어 발달과 전반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니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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