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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성형

2024년 출산 후 부모급여 바뀐점 확인하고 70만원 바로 신청하기

by chichiplastic 2024. 8. 17.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출산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타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지원금을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배너를 클릭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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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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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종류

현금, 바우처

바우처는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로 구성됩니다.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하면 바우처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18.6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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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전후비교

부모급여-전후비교
부모급여-전후비교(출처 :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1. 연령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

2.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급일 : 매월 25일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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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배너를 클릭하셔서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70만 원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일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모급여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