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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성형

어린이집 보내는 대신 받는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chichiplastic 2024. 8. 15.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직접 하시면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보육사업에 아이들의 교육의 형평성과 아이들의 교육 차별화를 줄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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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 요약

1.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

2. 지자체에서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되면 월령별로 10~20만 원 월 정액 지원(월당, 인당)

3.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가능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장애아동과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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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연령별로 10~20만 원 월 정액지원(월, 인)

 

지원금액표
지원금액표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이 지급결정일이 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 자격과 변경할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익월의 1일이 됩니다.

※ 정리하면 신청일이 지급결정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양육수당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이면 15일,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이 됩니다.

 

 

 

지원기간

지자체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학교 들어가는 해 2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원래 취학하기로 되는 해 2월까지입니다.)

※ 다른 지원 제도를 받고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원이 정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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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방식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입금

단, 관할 지자체의 계좌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처음 설정된 계좌를 변경할 때는 조건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지원

출생아 소급지원이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격리조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신청을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내 못 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에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거주지 변경 시에 수당 지급이 됩니다.

  • 전입일이 15일 자 이내인 경우(1일~14일)에는 신 거주지의 지자체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월말)에는 구 거주지의 지자체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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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중복지원을 점검하는 방식

중복으로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받아서 지원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 지원자 발견 시 환수 조치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부모나 보호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2.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이나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시설입소 확인서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실 때는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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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도록 배너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