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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챙겨야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내드립니다.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
조산아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더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 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주요 혜택
- 본인부담률 감소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적용범위 :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약국이용 시 :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도 만 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1577-1000으로 팩스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친절히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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