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한 청소년들에게는 산전관리가 취약하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올바른 교육으로 청소년의 임신이 지양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관리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는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산후조리비는 제외)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청소년 산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이 사유라면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에서 설명드릴 제출서류를 챙기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배너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임산부)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소년 산모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할 때의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나이이고,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안정적인 어른들에 비해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가뜩이나 힘든 청소년 임산부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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