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고 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정부지원정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나고 행복한 마음이 큰데 여기에 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출생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래 배너로 들어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신생아 대상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외인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행복한 순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더 행복하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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