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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chichiplastic 2024. 8. 12.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육아부담은 상당합니다. 저소득층의 가정에서는 기저귀와 분유의 소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한없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살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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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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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선정기준

1.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여기서 특정질병이란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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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오프라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기저귀, 분유 별로 월 10만 원 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배너 누르고 신청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