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8월 공고문을 통해 수정내용이 일부 생겨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조금은 범위가 넓어진 것 같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 지원금 20만 원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때는 배너를 눌러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024년 7월 8일 수정내용
매출액 기준
- 3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신청, 접수 기간
- 1,2차 6월 30일까지였으나 예산소진 시까지로 변경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킨다.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방식 및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계약명의가 타인일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2.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기타 자율 납부하는 경우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등
- 2023년 1월~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신청가능
※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게 간단 연결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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