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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 신청하기

by chichiplastic 2024. 8. 13.

이제 막 출산을 하고 몸이 성치 않은 산모들과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 주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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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선정기준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기준을 정하고 제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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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독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태아 :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15일
  • - 쌍태아 : 15일
  • - 삼태아 이상 : 25일

-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이 가능합니다. 삼태아의 경우는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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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상 지난 후 유산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생긴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4년에만 신청 가능한 내용입니다. 2023년에도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이 있어서 2025년에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가 첫째 아기를 낳았다면 더더욱 경험이 없어서 출산 후 막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 제도를 신청하셔서 건강관리사를 채용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