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돌봄지원금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금 신청하기(할머니, 할아버지, 베이비시터) ≣ 목차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돌보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에 영아를 키워주시거나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보기를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지원대상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어야 합니다.(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 줍니다.)지원내용 친인척형 돌보기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보기 비용을 지원해 줍니..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