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관리 지원사업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 신청하기 이제 막 출산을 하고 몸이 성치 않은 산모들과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 주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선정기준한마디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기준을 정하고 제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