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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2025년 월급 조례 인상률 지역별 비교

by chichiplastic 2024. 9. 24.

 

 

목차

     

    서울시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7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대비 3%의 인상률을 보이면서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보다 1,749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작게나마 인상을 했으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러한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됩니다.

     

    생활임금의 용도와 대상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총 1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 매력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배경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생활임금 변화

    서울시에서 5년간 적용한 생활임금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해당년도에 최저시급보다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년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 액 10,702원 10,766원 11,157원 11,436원 11,779원

     

    생활임금 신청 및 수령방법

     

    생활임금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정해진 생활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 산정방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경우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시급 : 11,779원
    •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 
    • 월급 : 2,461,811원입니다.

     

    적용기간

    2025년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노동정책과), 02-2133-5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19.3.28.>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3.28.>
    1.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9.3.28., 20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0.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시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1.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9.>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025년 주요 지역 생활임금 비교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2025년 생활임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지 역 경기도 서 울 인 천 부 산 대 구
    생활임금 11,800원 11,779원 11,630원 11,600원 11,550원

     

     

     

    2025년 서울시의 생활임금 확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매년 저조한 인상률과 공공-민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제도인 만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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