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 5%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신청하기(5세까지만) ≣ 목차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챙겨야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내드립니다.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조산아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더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치 찾기적용대상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주요 혜택본인부담률 감소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적용범위 :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