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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추진 최대 3년 소급 가능 정보 총정리

by chichiplastic 2024. 9. 27.

 

목차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이 변경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시행시기

    현재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5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건 압니다.

    기간 연장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한 자녀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급 적용 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총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정법 시행 이전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

    대상 연령 확대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 유연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신고와 급여신청은 아래 배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안써도 되지만 꼼꼼히 챙기는 엄마 아빠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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